청주 북이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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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산업이 공존하는                                     
          미래형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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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든 연결되는 사통발달 교통 허브              
     대한민국 중심의 핵심 요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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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꿈꾸는 모든 가치
청주 북이산업단지가
현실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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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 업 명
청주 북이산업단지
위 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길리 일원
사업면적
1,002,054㎡(303,121평)
사업기간
2018년 ~ 2026년
건폐율 / 용적률
80% / 350%
시행사
충북개발공사

사업위치
북이_지도.png
분양정보
  • 토지이용계획도
  • 업종배치계획도
Asset_20.png

구 분
면 적(㎡)구성비(%)
합 계1,002,054100.0
산업시설용지612,85761.2
복합용지12,7111.3
지원시설용지소 계
16,0021.6
지원시설용지9,7891.0
주차장6,2130.6
주거시설용지소 계26,9092.7
단독주택3,2540.3
공동주택23,6552.4
유보지30,1783.0
공공시설용지소 계303,39730.3
공 원14,6841.5
녹 지85,8238.6
폐수처리시설10,7271.1
가스공급설비300.0
교통광장10,9881.1
유수지22,0072.2
도 로159,13815.9
배수지6,065-
Asset_70.png

구 분유 치 업 종
신물질 생명공학
(C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유치업종 미분류(제한업종)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E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P R E M I U M


청주 그린스마트밸리
aerial-view-suzhou-overpass-night.jpg




압도적인 물류 접근성

​​
증평IC까지 단 5분만에 진입 가능하며 오창IC와 청주IC를 아우르는 트리플 고속도로망을 통해 수도권과 전국 주요 도시를 빠르게 연결.
KTX/SRT 오송역과 인접한 충북선 철도망, 36번 국도를 연계하여 최상의 물류 이동 효율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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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산업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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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강력한 연계를 통해 BT와 IT 분야의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며, 기업의 물류 속도와 운영 비용 절감 실현.
대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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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정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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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내와 오창의 완성된 인프라를 동시에 공유하며, 출퇴근 스트레스가 없는 완벽한 직주근접 환경 구현.
충북대, 청주대 등 지역 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통해 전문 인력 수급이 용이하며, 풍부한 인적 자원 인프라 환경 제공.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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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특례제한법 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4항, 제8항)



일반기업
6년간 60% 감면


과밀억제권역 이전기업
100% 감면
Asset_80.png


지방특례제한법 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4항, 제8항)



일반기업
기본 50% + 도세 25% → 75% 감면


과밀억제권역 이전기업
5년간 100% → 이후 3년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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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61조, 제63조, 63조의 2)


​
​과밀억제권역 이전기업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감면
산업단지 NEWS
영동∼오창-고속도로,-‘환경평가-완료’로-본격화…2027년-착공,-2032년-완공
영동∼오창 고속도로, ‘환경평가 완료’로 본격화…2027년 착공, 2032년 완공
중부 내륙 오창읍에서 영동군까지…총사업비 1조6000억원 투입 ​ ​ 국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과거 경부축에 이어 동서축까지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오창읍에서 영동군까지 연결하는 신규 고속도로 사업이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총사업비 1조6000억원 규모의 '영동∼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이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사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의 최초 제안자인 포스코이앤씨는 금명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대한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국토교통부는 내년 1분기 제3자 제안 공고를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영동~오창 고속도로는 충북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영동 JCT)에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오창읍 JCT)을 연결하는 총연장 70.27㎞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다. 총사업비 1조6000억원을 투입해 내년 착공을 거쳐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충북 남북 간 이동시간을 약 21분 단축해 충북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선 5~7기 이시종 전 충북지사를 거쳐 민선 8기 김영환 전 지사 시절 완공한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청주~음성~충주~제천)에 더해 충북 최남단 영동에서 최북단 제천시를 직접 연결하는 국토 대동맥이 완성될 수 있다. 아울러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는 기존 경부고속도와 중부고속도로만으로 경부축 교통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충청권(대전·충북·충남·세종) 중심의 역내 교통량 분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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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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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입주-가능업종-‘78개→95개’로-확대
산업단지 입주 가능업종 ‘78개→95개’로 확대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공장 내 카페ㆍ편의점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입주 가능업종이 기존 78개에서 95개로 확대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의 핵심내용은 △편의ㆍ문화시설 확대 등을 통한 근로자 생활 편의 여건 개선 △입주 가능 업종 확대 및 배치계획 규제 완화 △원격 조사 도입 등 기업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이다. 공장 내 부대시설에는 문화ㆍ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해당 공장 종업원 대상 카페ㆍ편의점 등이 포함돼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공장 내 문화·체육시설은 인근 공장 종업원 등에게도 무료 개방이 가능해진다. 또한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만 허용되던 오피스텔을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근로자 주거 편의를 높였다.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지식·정보통신산업 업종은 17개 늘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경우 공장 내 공사업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산단 내 업종배치계획 예외 대상에 기존 공장 소유자뿐만 아니라 비제조업 사업장 소유자나 임차인까지 포함해 유연한 산업용지 활용이 가능해졌다. 개별입지 공장 신설 및 증설 규제가 완화되는 첨단업종도 기존 85개에서 92개로 늘어나 첨단업종에 대해 공장 신설 및 증설 등 투자가 기대된다. 이밖에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종의 사업개시 신고 시 담당 공무원 등 현장 방문 없이도 인터넷 영상 전송이나 실시간 화상통신 등을 활용한 원격 조사가 가능해진다. 입주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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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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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입주-문턱-낮추고-생활-여건-좋아진다…산단공,-산업집적법-개정
산업단지 입주 문턱 낮추고 생활 여건 좋아진다…산단공, 산업집적법 개정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법 개정안을 통해 산업단지의 생활 여건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단공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4월 공포·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생활 편의 여건 개선과 입주 규제 완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의 핵심내용은 △편의·문화시설 확대 등을 통한 근로자 생활 편의 여건 개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입주 가능 업종 확대 및 배치계획 규제 완화 △ 원격 조사 도입 등 기업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이다. 생활 편의 여건 개선은 공장 내 부대시설에 문화·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해당 공장 종업원 대상 카페, 편의점 등이 포함돼 별도의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이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장 내 문화·체육시설은 인근 공장 종업원 등에게도 무료 개방이 가능해져 산업단지 전반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만 허용되던 오피스텔을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근로자들의 주거 편의를 높였다. 특히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지식·정보통신산업 업종을 기존 78개에서 95개로 확대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경우 공장 내 공사업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단 내 업종배치계획 예외 대상에 기존 공장 소유자뿐만 아니라 비제조업 사업장 소유자나 임차인까지 포함해 보다 유연한 산업용지 활용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개별입지 공장 신설 및 증설 규제가 완화되는 첨단업종도 기존 85개에서 92개로 늘어나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에 대해 공장 신설 및
  • 청주 그린스마트밸리
  • 3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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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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